"감사하러 갔더니 대상자가 아내?" 공직자 이해충돌, 절대 안되는 5가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조유지 국민권익위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시행되었죠? 처음 시행된 법인만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국민권익위 조유지 서기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유지 국민권익위 서기관(이하 조유지):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되어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유지: 우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담당자 부모의 회사가 응찰했다든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자녀가 채용에 응시했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의심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고요.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면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일을 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한 거군요. 법을 실제 적용할 때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 조유지: 예 먼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입니다. 대표적인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의 가족이 있을 텐데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때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는 공직자 본인이 아니면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음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대리자 지정 같은 조치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던 사례를 보면요. 국공립대학교수가 자기 자녀 성적을 평가한다든지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기업의 세무 대리인이 퇴직 전에 담당 공무원을 지휘 감독했던 상급자였던 경우, 단 이때는 퇴직 전 2년 내여야 하구요. 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해서 그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이현웅: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건 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 조유지: 네,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 담당자가 자기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고 처리한다면 이것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고요. 다만, 공직자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지도 교수가 해당 공직자가 담당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라든가 대학 동기 같은 학연, 고향 친구 등의 지연 관계는 법상 사적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회피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 스스로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요즘 '공정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 채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조유지: 네,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에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자기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인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질의가 있었냐면요.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단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원이 자기 아들이 지원했다는 걸 넌지시 알렸다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경우 의원이 아들의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공직자 가족이면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 채용할 수 없냐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공개 경쟁,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 응시 기회를 주고 다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라면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가족이 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했다면 그 공직자는 채용 절차에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 이현웅: 공개 경쟁으로 채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채용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유지: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이나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와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을 가진 특수관계사업자와도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행사계획에서 화환 구입을 보고했는데, 지방의회 의장이 자기 아들이 화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이건 제한되는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 결제를 하는 것도 수의계약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조유지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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