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단 사용" 청주시,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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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다시 한번 행정적 제재를 가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41개월간 병원 건물과 토지를 무단 사용한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또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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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수용 재결 소유권 청주시로 이전
명도소송서도 병원 패소…강제집행 절차
"강경 대응으로 신청사 부지 확보할 것"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다시 한번 행정적 제재를 가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41개월간 병원 건물과 토지를 무단 사용한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로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에도 건물과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대가다.
시는 또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용 중이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청주시에 최종 패소하며 운영 근거를 잃은 상태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토대로 이달 중 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한 뒤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으나 병원은 여전히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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