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 이번엔 뺑소니 혐의로 재판行

김종은 기자 2023. 1.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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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SBS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이근 전 예비역 대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뺑소니 사건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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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SBS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이근 전 예비역 대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근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뺑소니 사건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3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 구설수에 올랐다.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를 무시하고 출국했기 때문. 흑색 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보로, 여행 예정자에게 '여행금지 준수'를, 체류자에게는 '즉시 대비 및 철수'를 명령하는 단계다. 권고로 그치는 앞선 3단계와 달리, 흑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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