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2분기 국내 출시 가속도···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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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진출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지난 5일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다.
스페이스X가 아직 국내 법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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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법인 설립해 직진출 나설듯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진출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스타링크는 올 2분기 국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지난 5일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다. 스페이스X가 아직 국내 법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설비와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 법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스페이스X가 중국과 일본에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위해 국내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간 공급 협정을 맺으면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만큼 국내 통신사와 협력 가능성도 적어진다.
다만 국내에서 스타링크가 경쟁력을 지니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남한은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통신 보급율이 높아 일반 사용자들은 비싼 스타링크를 이용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스타링크가 산간·도서·해상·항공 등 기업간 거래(B2B) 시장을 주로 공략할 것이라고 본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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