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싸움 2라운드’ 반전···BBQ, bhc 박현종 회장 상대 손해배상 승소

정유미 기자 2023. 1.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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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에 27억원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뒤집어 승소했다.

13일 해당 업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BBQ가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1심 판결 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지만, 이번 2심에서 뒤집어졌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 CVCI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치킨 업계 경쟁자인 BBQ와 bhc 엠블럼

반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이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청구를 기각해 bhc 손을 들어줬다.

다만, bhc는 소송을 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치킨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비해 올리브치킨을 계속 판매 중인 BBQ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다. BBQ는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bhc는 BBQ의 자회사였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여러 문제를 놓고 자존심을 건 법정 공방을 벌여오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박 회장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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