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브라운 4선 vs 아디다스 3선…상표권 줄다리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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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품브랜드 톰브라운이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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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품브랜드 톰브라운이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1년 6월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 측에 약 78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아디다스는 법정에서 "톰 브라운이 자사가 1952년부터 사용해온 상표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2선, 3선, 4선 줄무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이 정장을 넘어 운동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아디다스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담은 디자인이라고 지적했다. 톰 브라운은 수년 전부터 운동복과 운동화 등 운동복을 제작하고 있다.
반면 톰 브라운은 자사와 아디다스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톰 브라운 측은 "양사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있고, 고객도 다르다. 제품의 가격도 현저하게 다르다"며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디자인을 두고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줄무늬는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일반적 디자인"이라고 덧붙였다.
톰 브라운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아디다스가 줄무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톰 브라운이 아디다스의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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