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3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다음 달 28일까지

장덕진 2023. 1.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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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실거주한 주민 대상
신청 대상 여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
경기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 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올해 군소음 보상금 신청을 이번 달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지난해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보상금은 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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