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 위원이 SNS에 음란물…"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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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 글과 음란 사진 게재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13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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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 글과 음란 사진 게재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13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접수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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