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특수본,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행안부 · 서울시 등 윗선 '무혐의' 종결

홍성주,최희진 기자 2023. 1.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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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했던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국과수 3D 시뮬레이션 감정 등 전문가 자문 분석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 중첩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소방·용산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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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했던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국과수 3D 시뮬레이션 감정 등 전문가 자문 분석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군중 유체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참사 당일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특수본은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골목이 일방통행이었다면 압사 위험이 적었을 거란 실험 결과도 발표 됐습니다. 좁은 골목에서의 양방향 통행으로 밀집도가 더욱 높아져, 전문가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평균 224~560kg의 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수본은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 중첩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소방·용산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행안부·서울시·경찰청 등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윗선'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이 종결됨에 따라,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홍성주,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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