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법원 "박현종 회장 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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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렌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에게 약28억 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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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28억 원 배상하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치킨 프렌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에게 약28억 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으나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bhc 매각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종 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계약까지 담당했던 임원이다. 그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되어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현종 회장은 ICC 중재 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하지 않았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다.
BBQ는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것을 확인하고,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박현종 회장의 BBQ 전산망 무단침입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BBQ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bhc와 박현종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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