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소방관 폭행’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항소심도 ‘무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1.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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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만취 상태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봉규·장윤선·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날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 전 대변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여성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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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소방관 신분 인식했다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만취 상태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봉규·장윤선·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날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 전 대변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여성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서 넘어져 코가 부러진 채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뺨을 폭행한 혐의다.

정 전 대변인이 해당 소방관과 합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론 처벌할 수 없었다. 다만 검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인명구조, 구급 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 전 대변인)이 자신의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 또한 "구급대원이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구급대원 신분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폭행 이전 구급대원 신분이 고지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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