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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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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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지자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취득한 브로커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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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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