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통령실 이전 탓”…국방부 “이미 대응 체계 이전” 반박

서유미 2023. 1.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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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대응 체계를 이전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임시 비행금지 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비행금지구역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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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대응 체계를 이전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임시 비행금지 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비행금지구역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민주당,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한병도·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어 “기존 P73B(이전 비행제한구역)는 폐지했지만,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군은 핵심 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은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인 A구역과 4.6㎞의 B구역 등 총 8.3㎞ 반경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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