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래의 시사해시태그] 앞으로는 안 나올 '성남FC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2018년 6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지 4년7개월 만이다.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가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이들 기업에서 16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두고 반발이 거셌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살려 억지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성남FC 수사'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발 2년8개월 만인 2021년 2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없었다. 알려진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가 전부다. 이 대표는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에 경기도지사였다.
성남FC 수사는 그렇게 영영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 간 '수사 뭉개기 갈등'이 발생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성남지청은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관계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해 9월 13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결론적으로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4년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 오히려 분당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뻔한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로 되살아났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 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당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다만 성남FC 사건처럼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고발 사건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볼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특정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한 일반인이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고소하기 위해선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고소한다고 해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여론의 숱한 질타를 받으면서도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안도한 것은 아닐까.
[김희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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