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여친 때리고 강간한 30대…징역 2년

이민 2023. 1.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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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3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폭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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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3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폭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재물을 파손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B씨와 1000만원에 합의를 한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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