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2차전서 뒤집혔다… 法 “bhc 박현종, 지연손해금 27억원 지급”

양범수 기자 2023. 1.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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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뒤집고 “BBQ 측에 27억1996만원 지연손해금 배상”
BBQ “책임소재 명확해져… 박 회장 형사적 책임 논의”
bhc “대법원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 잡을 것”

치킨 전쟁 2차전의 승패가 1차전과 엇갈렸다. 1심에서 패소했던 제너시스BBQ가 박현종 bhc그룹 회장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bhc 매각 과정에서 매장 수를 부풀려 인수자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이번 판결에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

그래픽=이은현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27억1996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을 합해 이같이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며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로하틴은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약 100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BBQ가 매각 과정에서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로하틴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로하틴은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ICC는 로하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BQ와 주주들은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린 데 있다고 봤다. 이에 BBQ는 2019년 1월 박 회장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BBQ와 주주들의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는데,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BBQ는 2017년부터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해 박 회장이 ICC 중재 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BBQ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2013년 6월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복구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 회장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 과정까지 담당한 임원”이라며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에 영입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며 “이제껏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bhc 관계자는 “매각 당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판결문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대법원 상고에서 1심처럼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BBQ와 bhc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BBQ가 제기한 소송에서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bhc 관계자는 해당 소송 승소 사실을 전하면서 BBQ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더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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