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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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16년 간 착취하고 2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치공장 운영자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B씨(65)를 고용하고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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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김용빈 기자 = 발달장애인을 16년 간 착취하고 2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치공장 운영자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B씨(65)를 고용하고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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