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정부 강제징용 해법안에 "현실적"...현안 산적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대위변제'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 / 외교부 태평양 아시아국장 :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에서 채권 채무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적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기부 기업에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면 재단의 구상권 여부와 참여 기업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닌 만큼, 피해자 단체와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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