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억대 회삿돈 빼돌린 경리과장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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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수년간 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대금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해 기소된 경리과장 A(42)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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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여 동안 회삿돈 1억6000여 만원 빼돌려
회사 매출대금 자신의 계좌로 입금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수년간 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대금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해 기소된 경리과장 A(42)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B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월 9일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매출대금 25만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해 2022년 3월 22일까지 147회에 걸쳐 총 1억 664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이 사건 횡령액이 1억 6000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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