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설 명절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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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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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수산물 유통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려 27일까지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조기, 민어, 문어, 갈치, 도미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주철 울산해경서장은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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