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 방심위 직원이...SNS에 음란물 게시 논란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1.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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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방심위가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사과했다.

방심위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명의로 13일 사과문을 내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고,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방심위는 이날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해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다. 법에서 금지한 불법 정보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문제되는 유해 정보를 심의해 규제한다.

다음은 방심위 사과문
방심위 사과문. 제공|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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