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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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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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심씨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선고는 다음 달 8일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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