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300만원 구형

김형우 2023. 1.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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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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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심씨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선고는 다음 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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