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승소

임해중 기자 2023. 1.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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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13일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 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 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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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13일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 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 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용어기 때문에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hc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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