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뒤 2년간 방치 70대 사인은…"부패 심해 확인 어려워"

박아론 기자 2023. 1.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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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딸(A씨·47)에 의해 장기간 시신 상태로 방치돼 있던 70대 어머니(B씨·79)를 대상으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1차 구두소견이 경찰에 전달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과수의 B씨에 대한 부검결과가 확인됐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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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2016년부터 셋째 딸과 단둘이 살아
경찰, 진료기록 등 확인…타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숨진 70대 어머니를 2년간 방치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딸 A씨(47·여)가 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딸(A씨·47)에 의해 장기간 시신 상태로 방치돼 있던 70대 어머니(B씨·79)를 대상으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1차 구두소견이 경찰에 전달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과수의 B씨에 대한 부검결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고도의 (시신)부패로 인해 사망 추정시간이나 사망 원인을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약물검사는 추후 정밀검사할 예정'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사망 당시의 상황을 재차 물었으나, A씨는 "왜 사망했는 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에게는 A씨를 포함해 6명의 자식이 있으나, 함께 살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5명과의 왕래는 2016년부터 끊겼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단둘이 살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병원진료기록을 토대로 지병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A씨는 전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했다.

B씨의 기초연금은 B씨가 만 65세가 되는 2009년 10월15일부터 지급됐다. 최근 4년간 지금액을 보면 2019년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이다. 또 국민연금 20여만원까지 합치면 B씨에게 지금된 연금은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B씨 계좌에는 연금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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