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남 장흥군 발주 사업 수주 대가 10억 챙긴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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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13일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장흥군수 측근 A(4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수행 비서였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0억6,000만 원짜리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주겠다며 수차례 걸쳐 E업체 간부 B(47)씨로부터 8억5,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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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13일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장흥군수 측근 A(4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네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수행 비서였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0억6,000만 원짜리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주겠다며 수차례 걸쳐 E업체 간부 B(47)씨로부터 8억5,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 1월쯤 장흥군이 발주한 관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사업비 5억5,000만 원)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모 업체 대표 C(41)씨에게서 1억536만여 원을, 2019년 11월엔 또 다른 업체 간부 D(63)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5,549만여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장흥군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 등에게 접근해 사업 수주 및 로비 대가를 요구했고, B씨 등은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이나 계열사에 대한 채권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중고생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사업 수주 대가 등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 10억1,846만여 원 전액을 환수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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