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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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13일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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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13일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소를 걸지 않으면 18년 동안 우리가 개발해 온 ‘올리브치킨’ 상표를 계속 사용해 그 가치를 훼송 당할 것을 우려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며 “bhc가 제품을 단종했다는 명분도 작용돼 기각이 됐지만 항소를 통해 올리브치킨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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