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음란물 SNS 게시에 “즉각 감사 착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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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 콘텐츠를 감독·심의할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며 방통심위가 즉각적인 사과에 나섰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내부 직원으로부터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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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심의 수행기관으로서 있어서 안될 일"
방통심위는 13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내부 직원으로부터 접수됐다. 방통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며 “피신고인은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방통심위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방통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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