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 손해배상"…상표권 1심은 bhc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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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피고에게 28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습니다.
BBQ 측은 "당시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해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았다"며 "bhc매각을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박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해 최근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bhc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BBQ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1심에서는 bhc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BQ 측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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