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스위치’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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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위치'(감독 마대윤)은 탑스타의 인생과 탑스타가 되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살아갔을 생활을 비교하면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모욕하거나 피해자만 있는 방안에서, 단둘의 전화 통화에서 모욕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옛 여자친구가 객석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박강에서 욕설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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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위치’(감독 마대윤)은 탑스타의 인생과 탑스타가 되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살아갔을 생활을 비교하면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인생의 비교 체험이라는 흔한 주제로 가족의 훈훈함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박강(권상우 분)은 최고의 탑스타로서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시상자인 옛 여자 친구는 박강에게 시상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객석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연히’는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인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언어, 서면, 거동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설명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면 다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예, 연장자에 대한 반말)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함량미달’, ‘첩년’ 등의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등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옛 여자친구가 객석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박강에서 욕설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시상대와 떨어져 있는 객석의 관객들이 실제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한 선택 하나 하나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과거의 선택을 바꿨으면 더 원하는 삶으로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지만 생각, 태도, 행동 등을 바꾸지 않으면 한 두 개의 다른 선택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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