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ERCG 소송전, 2심서 한화·이베스트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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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사모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약 1천60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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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사모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약 1천60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이들 2곳의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현대차·BNK·KB증권, 부산·하나은행 등 5개사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CERCG ABCP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등 2개사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원고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은행에 약 98억원, 하나은행에 약 17억원, 현대차증권에 약 249억원, BNK투자증권에 약 98억원, KB증권에 약 98억원을 지급토록 하고 재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피고 나이스·서울신용평가에 대해선 원고인 부산·하나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역외 자금 송금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SAFE)가 등록되지 않을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던 원고 측은 2심 재판에서 ABCP 발행 직전 CERCG 재무상태에 대한 확인이 미비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사이 CERCG의 재무적 특이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공동변호인은 "발행회사(CERCG)의 신용위험이 채무 미상환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관사인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에 손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자금조달 용도와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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