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한국진출' 스페이스X, 통신사업자 신청…자회사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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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통신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변경 공지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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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통신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변경 공지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법 대신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돼도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으로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해상이나 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지구국(게이트웨이) 용으로 28㎓ 대역을 쓰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어떤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선 주파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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