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등 이유로 가장 살해한 모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조제행 기자 2023. 1.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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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함께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A 씨(43)와 아들 B 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 모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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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함께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A 씨(43)와 아들 B 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 모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가 남긴 공책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습니다.

A 씨는 아들 B 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 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에는 A 씨가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습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한다고 여겨 다툼을 벌이던 중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B 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모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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