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끼고 베트남 여행 즐긴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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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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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업자 C 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5월 31일께 C 씨를 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C 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 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 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변명은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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