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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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가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관위원회는 A씨가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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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가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관위원회는 A씨가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제35조 5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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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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