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유아 부모에 매월 10만원 지급

이승환 2023. 1. 13.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육아수당 홍보포스터[사진=정읍시청]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북=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