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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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공식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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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상호 협조 다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공식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겠다”라는 공감을 표하면서,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기관임에도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제도 운용의 개선을 위해 출연기관인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인등기 형태의 변경 및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연구원을 공식 방문한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 만남의 장이 됐다”라면서 “현안의 해결을 위해 향후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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