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 배상하라"

정병묵 2023. 1.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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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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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 안았다.

이후 BBQ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 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일부분 인정했다.

또 bhc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로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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