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톰브라운, 3선 아디다스 '표절'?...'줄무늬' 소송 승자는?

2023. 1.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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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이어진 '줄무늬' 디자인 갈등
美법원 배심원단 "4선 줄무늬, 3선 줄무늬와 혼동 가능성 낮아"
아디다스 측 "평결에 실망…항소할 것"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정 앞에 선 톰 브라운/사진=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AP·로이터 통신 등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서면으로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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