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여성변호사 사무실 방화협박 40대 징역 5년 선고

지성호 2023. 1.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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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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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촬영 지성호]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냈다.

다행히 A씨가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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