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검’ 촉구...“대통령실도 포함해야”

김가현 2023. 1.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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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기한이 만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야당의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특검에 대해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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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 - 기자회견하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

오는 17일 기한이 만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야당의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특검에 대해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조 특위 야3당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 수사 결과를 규탄하면서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꼬리 자르기’, ‘면죄부’ 등 원색적 표현으로 특수본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 장관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면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로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나 국정상황실 부분은 문제가 됐다고 본다”며 “국정상황실 실장이 나와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실황 중계를 했다고 했는데 실시간 영상을 갖고 뭘 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4 uwg806@yna.co.kr

국조 특위 위원이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윤 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목하며 국조 특위 중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조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계속 불발되면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국조 특위가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면서 “웬만하면 합의를 보고 (여당이) 안 받으면 받게 해야 한다. 17일 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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