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연임 선언에 국민의힘 "연임이 아니라 조사 임해야"

장슬기 기자 2023. 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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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가롭게 연임·자화자찬 선언할 때 아냐",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급하며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박성제 문화방송(MBC)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알리자 국민의힘이 “연임이 아니라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 박성제 MBC사장 “한 번 더 뛰겠다” 연임 도전]

박 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 끝에 MBC와 시청자들을 위해 한 번 더 뛰어보자고 감히 마음을 굳혔다”며 “MBC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한다. 지난 3년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로 평가와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사장이 수사대상자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흑자 경영을 이뤘고, MBC 뉴스가 국민이 즐겨보고 신뢰하는 뉴스 1위라며 3년간 성과를 자평했다”며 “하지만 이는 최근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대안연대가 감사원에 청구한 방문진 국민감사 청구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박성제 MBC 사장.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따르면 MBC와 지역MBC, 그 자회사들은 반복적인 투자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냈고, 배임, 세금탈루, 분식회계,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또 신뢰도 1위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MBC 스스로가 우군인 신생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에서 MBC가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전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편파·왜곡 방송으로 '민주당 부설 방송사' '정권 나팔수' 조롱을 받았던 과오를 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집회 참석자들에겐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촛불집회는 '딱 봐도 백만명'이라고 표현하며 편향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수장이라는 것은 MBC와 언론계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박 사장은 지금 한가롭게 자화자찬이나 하며 연임 선언을 할 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과 고용노동부, 감사원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 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MBC가 지난 4년간 자행한 차별과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등은 도저히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불법 행위들이었는데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MBC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그 액수가 9억5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MBC는 또 경제적 약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특별근로감독 내용을 전했다.

임 의원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자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 근로자 14명에게 야근과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정치세력에 치우친 편향된 공영방송으로 전락된 MBC의 현주소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MBC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문화체험'을 통해 매년 일정 연차를 누적해 5년 단위로 장기간 휴식과 재충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회문화체험'을 시행하며 추가로 투입한 비용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추가지급하도록 지적한 금액을 상회한다”고 반박했다.

모성보호 부분에 대해 MBC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조사 기간 중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시간외 근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건에 대해 MBC는 “단순 행정 착오에 의한 미지급으로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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