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만 있는 다툼"…BBQ-bhc, 손해배상·상표권침해 소송서 각각 승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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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와 bhc가 각종 소송을 통해 수십억원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역시 손해배상책임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각각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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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치킨’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은 bhc 승소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BBQ와 bhc가 각종 소송을 통해 수십억원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역시 손해배상책임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각각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BBQ는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에 매각했다. 이후 1년 뒤 CVCI는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BBQ는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박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 중재 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BBQ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BBQ는 항소했고 이번 판결로 결과가 뒤집어졌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 또 그동안 박 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제껏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hc는 이날 또 다른 소송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BBQ는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올리브치킨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므로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블랙올리브치킨은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콘셉트,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며 "앞으로도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BBQ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18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광고하며 올리브치킨을 사용해왔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검토하겠지만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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