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70억원 규모 농업인소득지원사업…31일까지 신청

이경구 2023. 1.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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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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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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