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매각 '점포부풀리기' 박현종 회장 개인 책임…"BBQ에 2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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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BBQ가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점포 수 부풀리기' 논란의 책임이 박현종 bhc회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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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이준성 기자 = 2013년 BBQ가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점포 수 부풀리기' 논란의 책임이 박현종 bhc회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회장이 매각 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는 bhc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27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당시 CVCI)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CVCI 측은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가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다. 박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앞서 1심은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데엔 BBQ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영향을 미쳤다. 1심은 박 회장이 매각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BBQ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bhc 매각이 진행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BBQ 측 법률대리인은 "bhc와 박 회장이 그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비난을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사의 상표권 소송에선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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