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종합)

박영서 2023. 1. 13.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법상 행정학사학위 취득, 공보물엔 '행정학과 졸업' 기재
무죄 주장에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진지하게 반성 안 해"
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도의원은 법정에서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과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행정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학 학사'라고 쓰인 졸업증명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식했기에 이 같은 기재가 허위가 될 거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도의원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건 일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도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도의원은 "일단 재판부에서 판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더 치열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학과 졸업은 허위학력이 아닌 정규학력이고, 졸업증명서 학위증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학점은행제도라는 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