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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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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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에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진지하게 반성 안 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도의원은 법정에서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과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행정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학점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이 분명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학 학사'라고 쓰인 졸업증명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식했기에 이 같은 기재가 허위가 될 거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도의원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건 일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도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도의원은 "일단 재판부에서 판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더 치열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학과 졸업은 허위학력이 아닌 정규학력이고, 졸업증명서 학위증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학점은행제도라는 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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