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금지 힘 받나…법원 첫 판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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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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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애플 앱장터에 출시했다. 스카이피플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미네랄(MNR)’ 발행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에 따라 '파이브스타즈'의 앱장터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카이피플 외에도 P2E 게임에 대한 소송이 더 남아있다. 게임사 나트리스는 자사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 이후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후도 P2E 요소를 빼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고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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