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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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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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 계좌)로 부과액을 이체하면 된다.
또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6억 5800만 원 부과
울산 중구가 2023년 정기분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1만 5,717건에 대해 6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개인·법인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에 비해 1600만 원(2.6%)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식품관련업, 학원, 게임·노래업 등 각종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1만8000원(5종)에서 6만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중구는 앞서 지난 1월 11일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 2023년 중구예술단 위촉
울산 중구가 13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3년 중구예술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예술단 101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중구예술단은 중구여성합창단,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3개 예술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다.
한편 중구예술단은 정기적으로 연주회 및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중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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