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금품수수·알선 일부 인정…증인신문은 불발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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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첫 번째 공판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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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3. 뉴스1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첫 번째 공판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차용 관계였다”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는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와 알선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11월 9일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금전 수수와 알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소사실 인정 취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검찰 수사 개시 단계부터 피고인이 체포됐고 수감생활을 이어오면서 변호인과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었던 것일 뿐, 심경 변화가 생겨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 외 알선이라고 전체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알선과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세분화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 10월 기소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박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20일과 27일로 연기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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