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방관 뺨 때린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2심도 무죄

고우리 입력 2023. 1. 13. 15:43 수정 2023. 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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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당시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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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오늘(13일) 정연국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채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과 합의해 그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적용할 수 없게 됐지만, 검찰은 그를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당시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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