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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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A(71)씨의 준사기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5)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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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A(71)씨의 준사기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설령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5)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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